

내란 특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늘(3일) 구삼회 전 육군 1군단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 피의자 8명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을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.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내란 등 사건의 전속 관할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재판권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, 해당 사건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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